신 회장은 2010년 제13대 회장에 선임된 이후 다섯 번째 연임이다. 임기는 오는 3월부터 임기는 2022년 2월까지 3년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은 "추나요법이 3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돼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에 큰 전환점이 됐다”며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과 첩약 급여화 등 한의약의 미래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