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모델”이라며 8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타이어뱅크 회장.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다수의 사람 명의로 수백개 대리점을 운영하며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이 전형적인 조세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고 발언권이 제한되는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측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소사실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대리점의 사업 소득이 김 회장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회장 변호인은 점주들의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2011년 이후 명의위장 방식에서 벗어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판매 방식을 바꾸는 등 세무조사 이후 합법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판매점 점장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어 피고인이 그 손실을 보상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위탁판매점 관계자들을 타이어뱅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더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무죄를 주장하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김모 씨에게도 법원은 "장기간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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