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령시 죽정동 소재의 우림주택에 소방공무원 10여 명이 각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보령소방서 예방교육팀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041-930-026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신축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5일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