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는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정부가 발행해준 유가 복지카드 등으로 결재 한 후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유가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차량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차량은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용 자동차 265대, 택시 61대 등 총 326대이다. 조사는 의무보험 가입여부 및 2시간 이내 80리터 초과 충전, 1일 4회 이상 주유, 단시간 반복 주유 등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서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거래 차량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부정수급 의심 차주에게는 사용경위에 대한 소명자료,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차주에게는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이상 적발 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모가담 주유업자는 해당 관할지자체에 이첩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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