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上. '예지 사태'가 남긴 평생교육의 허와 실
下. '수요중심 평생교육' 해결과제 산적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지역내 만학도의 대학 진학을 위한 물꼬는 트였지만 남겨진 과제는 여전하다. 평생교육이 여전히 수요와 공급의 경제논리에 얽매여 있다는 점을 드러낸대다 학력인정에 대한 복잡한 법제도로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교육부의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생교육시설은 2009년 58곳에서 2017년 48곳으로 8년새 10곳이 감소했다.

평생교육법을 적용받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감소에는 여러 사안이 얽혀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수요와 공급’ 문제를 꼽는다.

이에대해 지역내 한 교육계 인사 A씨는 “평생교육시설들의 명맥이 끊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과거 초중고교를 다니지 못했던 만학도 세대가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라며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려고 나설 법인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생교육시설은 각 시·도교육청의 보조금과 재학생이 내는 수업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도 ‘학교’로 명명되지만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법을 적용받는다. 시설에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시교육청이라 해도 보조금만 지원하고 있을 뿐 모든 운영권한을 법인의 이사회가 쥐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지박스2-예지중고.jpg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이렇듯 보이지 않는 경제논리와 복잡한 법의 테두리 속에 남아있는 수요자(총학생회), 교육청(지도·감독), 재단법인(운영) 삼각관계로부터 ‘예지 사태’가 불거진 것이다. 

문제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어느 누구도 맞지도, 틀리지도 않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하나 승자가 없는 상처뿐인 ‘권리 다툼’에 늦게나마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배움의 꿈을 이루려고 왔던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지역 대비 유난히 충청권에서 학력인정 쟁점이 터지는 것 또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시적으로 만학도를 위한 대학 진학의 길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학력인정 법제도의 정비가 없는 이상 예지 사태의 불씨는 항상 남아있게 되는 셈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전시교육청이 학력인정 쟁점에 있어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피력한것과 '대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설립 추진되면서 평생교육 환경 개선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또 새로 설립될 평생교육시설은 운영주체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 B씨는 "고령화시대 평생교육·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나날히 커져가지만 관련법 개선은 그대로 멈춰있다”며 “예지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