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지방의원유급화]상 - '기대반 우려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고정 급여를 주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지방의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놓고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처우를 높여 준다고 의원들의 자질이 향상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내년 지방선거 직후부터 적용될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해 점검한다.
? /편집자

? '무보수 명예직' 이권개입등 비리 요인
? 역량있는 전문가 대거 의회 진출 유도
? 지자체 예산부담 열악한 재정 더 압박

지방의회 의원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유급화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이 지방의원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최근 정부와 여당도 내년 지방선거 직후부터 유급화를 시행키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유급화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편에 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려면 유급화를 통해 역량 있는 전문가가 의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급화를 반기는 이들도 적지않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이란 꼬리표가 각종 이권개입 등 비리의 토양이 돼 왔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의사당을 염원하는 바람도 담겨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 유급화가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할 것이라는 등식에 의문부호를 던지는 주민들도 많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시·도 광역의원 682명에 대해서는 3~4급 공무원, 시·군·구 기초의원 3496명에 대해서는 5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지금보다 1000억원에서 많게는 18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 돈을 각 시·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각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대전·충남·충북도의회 등 광역의회의 경우, 현재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 등 매월 150만원가량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연간 120일의 회기에 모두 참석할 경우 2760만원의 회기수당을 받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연간 480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별도의 판공비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급화가 시행되면 광역의원에게는 연간 9000만원, 기초의원에게는 연간 7500만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살림이 지방의원들에게 봉급을 주다가 거덜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