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0일부터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 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 원, 2회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수 현장대응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꼭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