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 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 원, 2회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수 현장대응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꼭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