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자살원인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울증 환자를 조기 발견·치료해 자살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울증치료비 지원 금액은 월 2만원(연 24만원이내)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되며, 지원기준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120%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로 진천군보건소 내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