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권 현역 기초의원 2명에게 나란히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한 의원에게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다른 의원에게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산군의회 A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 유성구의회 B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B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 재산 약 8억원을 누락하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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