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사금고 전락’ 새마을금고 … 개선 방안은
인·허가 감독 시도 자료 못받아
대의원 간접선거 비민주적 선출

<글 싣는 순서>
1. 이사장이 주인인 서민금고
2. 허술한 체계·비민주적 선거
3. 회원 직접선거로 개정해야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새마을금고는 서민간의 상호금융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폐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우선 외부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다. 충청투데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명단 및 재임기간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선출직은 공인으로서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공익을 위한 공개는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충청투데이가 청주 지역의 새마을금고를 자체조사 한 결과 26개의 새마을금고가 운영 중이다. 이중 3개가 직장새마을금고이고 나머지 23개는 지역새마을금고다. 현재 각 새마을금고가 총회가 열리는 시기라 변동은 있지만 4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5선을 했다. 애초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연임제한이 없었다. 201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2회까지만 연임이 허용됐다.

현재 5선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그 이전부터 이사장을 맡아왔다. 재선 및 3선 이사장은 14명이었다. 나머지 초선 이사장들도 대부분 전 이사장이 연임제한에 걸리면서 새로 선출된 사례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현직불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허술한 감시체계는 장기재직 이사장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금융감독원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래 검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관련법에 의해 주무부장관, 즉 행정안전부가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한다.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요구에도 새마을금고는 ‘경영간섭’이라며 버티기 일쑤다.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새마을금고를 관리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운영에 대해 무기력한 것은 마찬가지다. 청주 지역 새마을금고는 설립, 해산,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 청주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명단이나 정관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자료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면 속수무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도 자료조차 받을 수 없다”며 “관리기관인 것은 맞지만 감독을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허술한 감시체계와 함께 새마을금고를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비민주적인 임원 선출 방식이다.

농협중앙회 소속의 단위농협과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회원 직접선거 혹은 대의원 간접선거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청주지역 26개 새마을금고 중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뽑는 곳은 6곳 뿐이다. 특히 직장새마을금고를 제외하면 4곳으로 줄어든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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