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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TF' 가동…사전 질의 땐 감사 면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인허가 등 공무 수행 때 위법 여부를 미리 질의해 판단 받을 경우 감사를 면제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용한다.

충북도는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지난달 말 인허가, 공사·용역, 일반 민원 등 3개 분야 18명으로 구성된 사전 컨설팅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감사관실 직원과 해당 실·국의 담당 팀장, 법무혁신담당관실 변호사가 TF에서 활동하게 된다.

질의 대상은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등의 논란 소지가 있는 경우, 업무 추진 후 환경·여건 변화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경우,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해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이다.

도 본청과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면 TF 담당자들이 현장 방문과 규정 검토 절차를 거쳐 의견을 통보한다.

이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 행정으로 간주해 감사가 면제된다.

도는 다음 달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을 개정, 감사 면제 조항을 담을 계획이다.

충북도는 규정 개정 전이라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할 경우 이달부터 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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