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에 발령요건 강화
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대책본부 꾸려 대시민 홍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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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던 지난달 14일(왼쪽)과 보통·좋은 상태를 기록했던 같은 달 16일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에서 바라본 대덕대로 도심 모습. 사진=정재훈 기자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대전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다.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일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한 바 있으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발령요건이 강화된다.

발령요건은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등이다.

분야별 조치내용은 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공공·행정) 운영 단축·조정,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운영, 조례에 의한 노후경유차 차량운행 제한, 기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이다.

우선 비상저감조치 관련 발령, 상황 전파 등 신속한 조치이행을 위한 비상저감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주요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해 차량운행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분야에선 소각장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이 일부 단축·조정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조정되며, 이들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이행상황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된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기관 및 사업장, 공사장 뿐 아니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을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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