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
“대규모 면제 우려 유념… 엄격한 기준 선정”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봤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참석자중 최고령인 정상혁 보은군수는 건배사를 통해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지나 정월 초나흘 국민들은 새해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이때에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초청해서 격려말씀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자리 함께 하신 우리들은 대통령님께서 표방하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 지표가 기필코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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