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외주차장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4%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이번 개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민간수탁자 선정 시 일반입찰 원칙과 수의계약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 수탁자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민간위탁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위탁기간 연장은 평가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