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의 사용자들은 최대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를 선별, 발급받아야만 간접 통화료 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17일 대전·충남지역 이통사들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SK텔레콤과 KTF 등 각 이통사가 변경된 멤버십 제도를 적용,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정보통신부가 이통사들에 지시한 보조금 간접지원 경쟁 금지와 계층간 차별적 요소 해소 등 멤버십제도에 대한 개선안 제출 명령에 따른 것으로 다소 할인혜택이 줄거나 제한된 부분이 있어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KTF는 변경된 제도에서 가입자당 오직 한 개의 멤버십카드만 가질 수 있도록 해 기존 멤버십제도에서의 브랜드 및 등급별 복수카드 소지를 불허했다.

또 각 혜택별 이용한도를 적용, 무제한 할인혜택을 없앴다.

이와 함께 회원카드는 실사용자 명의로 발급하고 연중 2회만 다른 멤버십으로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특히 향후 멤버십카드 전용공간을 신설하지 않으며, 기존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유료화할 방침이다.

KTF 가입자들은 이에 따라 기존 가맹점에서 멤버십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무한정으로 일정 액수 할인받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횟수에 제한을 받게 돼 통화료 간접할인 혜택이 줄어들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 역시 멤버십제도를 변경, 모든 가입자가 사용하는 요금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또 연간 개인 이동전화의 매출액과 사용기간, 연체이력 등을 기준으로 4가지 등급으로 구분,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개인한도를 부여키로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기존 멤버십제도를 이용, 휴대폰 사용료에 대한 무한정 간접 할인혜택을 누렸던 가입자들에게서 다소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변경된 제도를 잘 파악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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