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와 요양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하는 보장구는 등록된 장애와 같은 유형의 보장구이며, 종류별 내구연한 기간 내 1인당 1회 지원한다. 올해 발급된 처방전으로 보청기를 지원받으려면 보청기 구매 후 의사의 검수확인이 필요하며, 2020년 이후 발급된 처방전의 경우에는 음장검사를 거쳐 의사의 검수확인이 있어야 한다.

요양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았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산소치료기 및 인공호흡기 대여 등이며, 기준금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한다.

시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자 154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약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370명에게 약 6000만원의 요양비를 지원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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