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활동 어린이집 '주의'…불법 폐기물업체 '영업정지'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청주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체험 활동을 한 어린이집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달 15일 아동 42명과 교직원 6명이 참가한 가운데 버스로 청주의 모 실내놀이터로 이동해 3시간 동안 체험학습을 했다. 이날 청주는 초미세먼지 경보·주의보가 발령됐다. 시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22일 해당 어린이집을 점검해 주의 조처하고 미세먼지 매뉴얼 준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행정 지도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실외활동을 단축하거나 금지토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최근 지역 폐기물소각 전문업체인 A사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사는 소각을 위해 쌓아둔 사업장 폐기물에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시가 이례적으로 영업정지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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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 중간 처분업 소각장 68곳 중 6곳이 몰려있다. 이들 업체에서 하루 작업하는 소각용량은 전국의 18%(2016년 기준)를 차지한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불붙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강력 처벌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향후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청주시는 미세먼지로 주민 불편이 심해져 미세먼지 예측·저감·배출·보호 등 4단계의 자체 대책을 수립했다. 산업체 연료와 자동차 배출 저감 등을 목표로 대중교통 중심 교통 전환을 폭넓게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자체 요인 30%중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줄여 2025년까지 평균 농도를 30㎍/㎥ 대로 저감하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처벌 수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업체들과의 행정 소송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주지역 폐기물처리업체는 매립 2곳, 소각 6곳, 파쇄 4곳, 건설폐기물 8곳, 재활용 131곳, 수집운반 230곳, 자가처리 107곳 등 488곳에 달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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