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피해·분실·파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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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상담, 피해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항공·택배·상품권 분야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많이 증가하는 분야다. 실제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6년 2만 1193건 △2017년 2만 3756건 △지난해 2만 4736건으로 늘었다. 특히 피해구제 건수가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 등으로 같은 기간 늘었다. 이 중 1~2월 건수는 3년간 930건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한다.

충청권의 피해구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전은 △2016년 52건 △2017년 46건 △지난해 62건으로 늘었다. 충남은 △2016년 39건 △2017년 29건 △지난해 56건으로 증가했고, 충북도 △2016년 18건 △2017년 23건 △지난해 41건으로 같은 기간 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전체의 82.3%를 차지했다. 항공기 결항으로 다음 날 출발하게 돼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지만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택배 분야는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운송물의 분실(40.5%), 상품의 파손·훼손(37.4%)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가 50.9%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2월에 항공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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