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충남도내 2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충남도의 탈석탄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매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만t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준비해온 도 입장에선 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2015년 9만 113t, 2016년 7만 1860t, 2017년 5만 5455t 가량 배출됐다. 배출량이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은 발전 3사의 자발적 감축 협약에 따른 환경설비 보강과 보령 1~2호기의 봄철 일시가동중단(셧다운), 서천 1~2호기 폐쇄(2017년 7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등 갖가지 정책들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는 발전 3사와 지속가능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언더투’연합과 탈석탄 동맹 등에 가입하는 등 탈석탄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핵심 정책으로는 30년 이상 노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발전소 가동률 조정,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등이 손꼽힌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산업부와 발전 3사의 성능개선사업 예타 조사는 2017년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탓에 도는 이달 중 당진화력 수명연장에 대한 일부 상황을 인지한 상태다.

도는 우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주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남연구원에서는 노후발전소 조기 폐쇄의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주민건강영향조사(토양·지하수 내 중금속 포함)도 3차년도에 접어든 상태다.

앞서 셧다운 기간 중 주민건강 설문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던 만큼 5차년도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석탄화력발전과 주민 건강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예타 조사에서 산업부와 발전 3사가 배출량 기준 강화를 내세운 ‘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등을 오히려 추진 근거로 삼으면서 수명연장을 막아내기 위해선 조례 재정비와 논리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TF에서 협의를 거쳐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산업부 측에서 접촉을 거부하고 있어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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