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충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한 마음'을 들어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자 덕의 근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노자는 도덕경에서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고 하면서 청렴한 자세의 중요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직과 성실을 그대의 벗으로 삼으라! 아무리 누가 그대와 친하다 하더라도 그대의 몸에서 나온 정직과 성실만큼 그대를 돕지는 못하리라"는 말로 청렴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렇듯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덕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 중에도 공무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등 법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법이 부패방지의 근본적 해답은 아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청렴의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청렴의식이란 무엇일까.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도 법의 공백이나 공무원의 재량이 있는 사항에서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청렴한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를 구분함으로써 원칙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부정청탁의 변명이 사회상규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그 예외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두고 있다.

부정청탁은 공직자 직무 등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다. 반면 사회상규의 일반적 정의는 국가 질서 존엄성을 기초로 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도덕감이다.

즉 원칙과 정도를 준수하는 것이 한국인이 가지는 예의범절이나 인간으로 느끼는 건전한 도의감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부정 인사 청탁을 수락한다는 것이 한국인의 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공직자의 주장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고로 이는 사회상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상규는 개인적인 행복감이나 안도감을 목적으로 하는 질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공감하는 가치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질서이다.

공무원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를 철저히 구분하여 원칙과 정도를 준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렴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은 모두를 위한 선택이다. 그 모두에 공무원 자신도 포함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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