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지역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주민 4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7~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10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지적장애인 A씨(57)와 합의 없이 수년간 집이나 차량, 숙박업소 등에서 성폭행을 했고 이에 피해자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 4명에게 징역 7-8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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