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일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장소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내수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이다.

북부시장은 서원목재∼다이소 우암점∼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 등 한쪽 도로만 주차가 허용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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