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지역 버스터미널에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심 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다. 전국 버스터미널에서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된 신규 사업이다.

전국 260개의 버스터미널 중 충북의 경우 청주·충주·제천을 제외한 14곳에 대해 1000만원을 투입한다.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오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도 의무화한다.

또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하루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은 경비, 청원경찰 등 상주 순찰인력을 편성·운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점검실명제도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해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 대해서는 안심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예방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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