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특허청은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새로 변경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 그리고 상품분류고시 및 디자인 물품목록고시 변경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상표 분야에서는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해 출원한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YOLO’나 ‘K-POP’과 같이 공익성이 높은 단어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독점이 되지 않도록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디자인 분야에서는 디자인 도면 및 물품명칭 기재방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보다 쉽게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가상현실용 고글, 배달용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상품의 명칭을 특허청이 인정하는 고시상품명칭에 추가했다.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도모하면서 상표·디자인권 획득 및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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