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지주협 특례사업 추진 촉구 2차 집회
“환경론자 의견만 부각…권고사항 법적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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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공원 지주들이 23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법적·행정적 절차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반대를 권고한 것을 놓고 토지주들의 집단반발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법적·행정적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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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협 측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전시는 시민의 빚인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시공원 매입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법적, 행정적 절차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없고 불합리하게 진행된 공론화의 추진반대 권고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해온 모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특례개발 심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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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경론자들의 의견만 부각된 채 120여명에 불과한 시민참여단의 의사만으로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 것은 불합리한 과정의 연속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성낙선 지주협 부회장은 “잡목과 30% 이상의 수만평이 훼손돼 주말농장이나 불법시설물, 쓰레기장으로 변한 공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민간자금을 통해 사업지구 외 77%의 공원을 보상하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중 어떠한 것이 더 공익인지 허태정 대전시장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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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협은 또 공론화위 권고안을 심의하게 될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주협 측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충남녹색연합 회원이며 대전환경운동연합 소속인 최정우 목원대 교수는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월평공원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선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해 온 최 교수는 도시계획위 위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주협은 오는 26일 월평정수장 인근에서 3차 집회를 열고 부지 내 사유지 통행 제한을 위한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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