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부여군은 적극적인 환급업무와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 이상 청구하지 않으면 군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된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 안내를 대상자에 통지했지만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절차는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문 발송시 지방세 환금금 양도(기부)안내문 및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환급대상자들의 의사를 물어 동의자에 한하여 환급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며 기부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벌이는데 쓰인다. 또한 미환급금 기부 참여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 한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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