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를 위한 조치다.

긴급지원 사업 일반재산 기준을 '중소도시 85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으로, 농어촌 72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원예산도 지난해(52억원)보다 증액된 57억원을 편서했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원이 지급된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도내 1000여 가구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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