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81~100%와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게됐다.
도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까지 대상자를 대폭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도 보건정책과장은 "계속적인 출산율 감소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