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관리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를 확대해오고 있다.

기존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81~100%와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게됐다.

도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까지 대상자를 대폭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도 보건정책과장은 "계속적인 출산율 감소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