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는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이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이용기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이어야 하며, 신청기한은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