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시 20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면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라이터를 가지고 있던 그는 불을 붙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