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1월(1월 16일부터 31일까지)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해 △3월 연납 시 세액의 7.5% △6월 연납 시 세액의 5% △9월 연납 시 세액의 2.5%를 공제 받는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또한 연 세액의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고 신청만 취소되기 때문에 6월과 12월 정기 부과 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 세액을 일시납부 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연납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출 간 시·군·구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 세액 일시납부 후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그 이후 날짜만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