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차점 건축사 "당선작 실격" 주장…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충북개발공사 "결격사유 없었다…심사위도 문제없다고 의결"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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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재난안전체험관 설계 공모 결과 놓고 '법적 다툼'

탈락 차점 건축사 "당선작 실격" 주장…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충북개발공사 "결격사유 없었다…심사위도 문제없다고 의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충북 재난안전체험관의 설계 공모 결과를 놓고 차점 탈락자가 반발해 법적 다툼이 전개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 심사결과를 공지했다.

이 공모에는 총 5개 건축사가 응시해 S사가 최종 당선했다.

그런데 차점에 받은 M사는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주지방법원에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사는 "S사가 제출한 설계작품은 작성기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실격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M사는 "개발공사의 현장설명회에서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전체 사업 중 재난안전체험관은 1단계 사업에 해당함으로 나머지 2·3단계 부지는 이용개념 설계만 하라는 유인물을 받았는데 S사는 전체 사업부지를 기준으로 작품을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사의 작품은 건축 대지의 형태, 범위, 지적을 임의 조작 설계한 것"이라며 "우리는 제한된 부지에 시설을 배치하느라 설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S사는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바람에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M사는 이어 "개발공사가 S사와 입찰계약을 체결하면 우리로서는 심각한 사업상의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선작에는 실격할 정도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었다"며 "심사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의결을 마쳤다"고 말했다.

또 "평가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여러 요소를 두루 살펴 이뤄졌고, M사가 문제 삼는 2·3단계 이용개념 설계 부분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요소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일원 2만 5천623㎡에 260억원(국비 130억원, 지방비 130억원)을 들여 지상 2층짜리 4개 건물 1만400㎡ 규모의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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