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 받아들여…23일 속행공판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TV 제공]
▲ (진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0일 오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구에서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심석희 등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진천선수촌을 당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라며 "진천선수촌 훈련 개시일인 17일 전까지는 진천선수촌에 외부인 출입을 전면적으로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hihong@yna.co.kr
▲ (진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0일 오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구에서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심석희 등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진천선수촌을 당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라며 "진천선수촌 훈련 개시일인 17일 전까지는 진천선수촌에 외부인 출입을 전면적으로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hihong@yna.co.kr
'심석희 폭행' 조재범 항소심 선고 기일 미뤄져

법원,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 받아들여…23일 속행공판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잠정 연기됐다.

10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이 미뤄졌다.

법원은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하고 기일을 변경했다.

앞서 법원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최근 제출돼 초동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 수사가 끝나 기소되더라도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폭행 사건과 별도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고 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전 코치가 받는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미뤘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조처가 재판의 무기한 연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을 코앞에 둔 상황이어서 초동 수사 단계에 있는 성폭행 사건의 내용을 수일 내에 공소사실에 포함,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적인 제약,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선고에 다다른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항소심 선고를 내내 미루기만 할 수는 없으리란 게 법원과 검찰 안팎의 의견이다.

법원은 일단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구한 이유를 상세히 들어보고 추후 재판 일정을 잡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상해 범죄 중 하나가 상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폭행까지 나아간 범죄라고 가정할 경우, 상해 혐의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행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변론 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