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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10일 법원과 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24) 씨가 법정 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중 달아났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선고 공판에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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