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포·슈퍼마켓 사용 금지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대전시 3월까지 홍보·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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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원천금지 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반면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경우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물(포스터) 배포 및 안내문 발송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없는 만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와 함께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의 일환으로 홍보용 장바구니 1000개를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며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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