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천안) 대표

편의점, 주유소, 식당(요식업), 미용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2019년 첫 기고문의 주제로 최저임금을 정했습니다.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추가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은 4주일 때도 있고 5주일 때도 있는바 이를 평균하면 4.5인 것 같지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4.35주(=365일/12개월/7일)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174만 5150원이 최저임금이며, 이 금액을 회사에서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83시간분((=35시간 +주휴7시간)×4.35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183시간을 곱하면 152만 8050원이 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경우 근로시간을 1시간씩만 단축해도 매월 21만 7100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1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추가 근무를 1시간을 더 시키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8350원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므로 한 시간 추가 근로에 대해 1만 2525원(8350원×1.5)원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근로자(외국인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미가입자 포함)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0.5배의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0.5배 지급,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 식대 10만 원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대 매월 10만 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을 확정한 다음에 4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식대 10만 원을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요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판매실적과 생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 금액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10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2019년 1월에 판매실적 또는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이 170만 원이라면 총 180만 원이 지급돼 최저임금 174만 5150원이 초과됐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판매실적 또는 생산실적이 낮아져서 174만 5150원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그 달에 지급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만큼 크게 인상이 된 항목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기존에는 3개월 개근 후 퇴직 시 3일분 연차수당, 8개월 개근 후 퇴직 시 8일분 연차수당, 12개월 개근 후 퇴직 시 15일분 연차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3개월 개근 후 퇴직 시 3일분, 8개월 개근 후 퇴직 시 8일분 연차수당 까지는 전과 동일하나 12개월 개근 후 퇴직 시에는 15일이 아닌 26일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을 잘 모르고 인건비 계획을 잘못 책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확인해 노사 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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