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위기 ‘책임읍동제’ 대안찾기
‘거점 읍·면·동’안 최적안 부상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단층제(광역+기초) 행정체제 부작용 극복을 타깃으로, 지난 2015년 도입한 ‘책임읍동제’가 사장될 위기에 처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읍·면·동 기능 재정비’가 핵심이다.

지난 2012년 출범과 함께 ‘단층제(광역+기초) 행정체제’ 시험대에 오른 세종시. 시는 현재 ‘시본청-자치구-동’ 구조를 갖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업무 수행 기관이 없는 '시 본청-읍·면·동’ 구조의 단층제 행정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광역·기초 행정서비스 기능이 본청으로 몰리면서, 행정수요 폭증에 따른 효율적 대응 등 세종시 특수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한계를 노출하고 이유로 지목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본청이 비대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실과 부서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면서 “읍·면·동은 현행 기능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광역·기초 업무를 모두 본청에 집중시킬 수 밖에 없다. 읍면동 기능을 재편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선지 오래”라고 말했다.

◆책임읍동제 폐기처분 수순

본청 책임·권한을 2~3개로 묶인 읍·면·동으로 분산하는 ‘책임읍동제(조치원읍·아름동)’는 세종시 단층제 극복의 열쇠로 지목됐다. 지난 정부가 읍·면·동 조직지형의 혁신적 변화의 의미를 담아 추진한 책임읍동제는 숨겨진 자치분권 모델 요소이면서, 세종시 정상건설을 겨냥한 세종형 신 자치행정 모델로 집중부각됐다. 2015년 본격 시행 당시 세종시는 검증과정 내상 치유 속, 책임읍동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예기치 못한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책임읍면동 프로젝트를 백지화한 상태. 출범과 함께 전국 지자체를 타깃으로, 읍·면·동 기능개선 등을 위한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내놓으면서다. 주민 접점인 읍·면·동에서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행정혁신, 마을공동체 등을 포괄한 종합적 읍·면·동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단순 읍·면·동 기능개선사업에 시그널이 고정돼 있는 사이, 세종형 책임읍동제는 사실상 폐기처분될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세종시 단층제 행정체계의 혼란방지와 성공적 정착을 타깃으로 한 읍·면·동 기능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무게감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칼자루를 쥐고있는 행정안전부의 인식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세종시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하다는 것과 연결지어진다.

◆최적 대안 찾아야

세종시가 출범과 함께 단층제 행정 비효율 극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한 모델은 다양하다. 2~3개 법정동을 행정동 하나로 통합하는 '대동제', 2~3개 읍면동을 묶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거점' 읍·면·동, 시 본청과 읍·면·동 간 중간 기능을 수행하는 '준자치단체화', '면' 통폐합 등 읍·면·동을 강화하는 각종 방안을 논의 선상에 올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 세종시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한 차례 추진되기도 한 가칭 ‘거점 읍·면·동’안이 최적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3~4개 읍·면·동을 통합해 별도 컨트롤 타워 개념의 거점동을 설치하고, 나머지 읍면동을 센터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단층제 업무 수행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읍·면·동에 본청 업무를 대폭 위임, 효율적으로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단 단층제 행정체계의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법정면은 그대로 두고, 행정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본청 업무과부하, 읍면사무소 기능 축소 등 기형적 행정 구조에 따른 행정력 낭비, 업무효율화 저하 등이 거점 읍면동 안을 뒷받침하는 배경”이라며 “구청 개념의 컨트롤 타워 거점 동장을 4급으로 두고, 나머지 센터장을 6급으로 두는 거점읍면동을 도입하는 게 운영방식이다. 5급 자리를 줄일 수 있고 타 자지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없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구미를 당기게 할 수 있는 안이다. 단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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