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소방서가 일부 업소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철저한 비상구 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행위 포함)와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등)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을 단속,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우영 예방교육팀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으로, 유사 시 인명 대피의 통로로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일부 업소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폐쇄나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훼손 등 불법행위가 빈번해 화재발생등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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