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중구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할인받아 한꺼번에 납부하는 선납신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선납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연세액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구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을 한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선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구는 오는 10일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주민과 올해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납고지서를 우편발송 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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