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영동경찰서에서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장난감 총기류 취급업소 및 분사기, 도검 판매업소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동서는 만년필·열쇠고리형 가스 분사기를 소지허가가 불필요한 일반 호신용품으로 위장 개조해 한다거나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불법 BB탄 총이 다수 판매되어 어린이들에게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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