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가 소비자권익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소비자권익증진 우수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다.

도는 2012년 이후로 정부합동평가 특수판매업 법집행 실적 '가'등급을 받아 7년 연속 소비자 권익증진 우수기관이 됐다. 또 특허청에서 선정하는 부정경쟁행위 방지분야 최우수기관으로도 뽑혔다.

도내 특수판매업 573개 대상으로 89건의 시정권고와 426건 현장점검을 통해 방문판매업, 후원·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도, 시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위조 상표·상품 등 단속 실시해 123개소 365점 시정권고 조치해 건전한 상거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하여 소비자권익증진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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