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관세청은 27일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기능'을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구축·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란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로 중국, 아세안, 인도에서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항목과 공통되는 수출신고정보를 자동으로 작성란에 채워주는 기능을 구축한 것이다.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신고 할 때 작성했던 수출품목의 모델, 규격, 수량 등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다시 한 번 입력해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업체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도 깊이 청취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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