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간인 사찰 의혹 고발 영장집행… 자료 임의제출 형식
靑 ‘군사보안시설’… 규정 따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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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청와대는 26일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협조하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후였던 지난해 3월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런 규정에 근거해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승인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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