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중구는 주민에게 편안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자치법규 일부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조례와 규칙 중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말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며 주민불편사항은 줄이고 행정 신뢰도는 높였다.

구는 331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5개의 자치법규와 그에 따른 74개 양식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요구돼 왔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며,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앞장섰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우리가 불편하지만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규제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하나씩 추진 중인 규제혁신을 내년에는 더 속도감 있게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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