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말까지 금속배관 의무 교체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가 모든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LP가스 주택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의거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LP가스 주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토록 의무화에 따른 것.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서민층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교체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수당수급자, 한부모 가정등이다.

빠짐없는 전수조사를 위해 시에서는 의무교체 안내 홍보물 포스터 100매를 제작, 관내 면·동주민센터를 비롯한 마을회관 등에 부착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에 안내문 1000매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속배관으로 미교체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지원대상이 아닌 자부담으로 교체해야 하는 일반가정에 대해서도 중점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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