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6차례 협상했으나, 입장차 못 좁히며 합의 실패
산안법 개정안도 팽팽한 대립, 여야 거센 책임공방 이어져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서로 이견차만 확인한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일까지 유치원법을 놓고 총 6차례 협상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후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유치원법 처리를 위한 '6인 협의체(각당 정책위위장+교육위 간사)'를 가동했으나, 또다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대전 유성갑)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이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후에는 위원장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때까지"라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26일 오전 9시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말쯤에야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인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 후 여야가 처리를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 처리도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 소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정부와 경총간 의견 조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총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일부 개정안 형태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 2월로 미루자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스노우트랙이 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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