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직원 소송제기도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사진>이 주요 시책의 예산 삭감과 잇따른 송사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청주시의회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시 안전정책과가 제출한 ‘시민 재난안전 보험 가입’ 예산 3억 3172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모든 시민을 대신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일종의 집단보험이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폭넓게 보장된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범덕 시장이 특별히 관심을 뒀던 분야다.

예결특위에서 재난·재해 등의 발생 추이를 고려해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편성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취임 직후 ‘시민 안전’을 강조한 한 시장은 머쓱해질 수밖에 없다.

한 시장을 상대로 한 전·현직 직원들의 잇따른 소송 제기도 있다. 채용시험 문답 유출의혹으로 해임된 김호일 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은 한 시장을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은 원고와 피고의 기본적인 입장만 확인됐다.

상급 기관 감사로 정직 처분을 받은 현직 간부 공무원은 한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일 감사 전결 처리 소홀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청주시 5급 공무원 A 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이 실시한 복무감사에서 비위공무원 감사 전결 처리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의 항소 여부를 떠나 한 시장의 리더십에 생채기를 낸 것은 분명하다는 여론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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