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 절반 이상이 신원정보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정보 모두가 일치하는 업체 매우 적었고, 청약철회 방해 업체도 절반에 달해 소비자 불만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 1000개의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운영 중인 업체는 431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영업 중인 업체는 399개로 조사됐다.

각 구별로 살펴보면 영업 중인 업체의 비율은 유성구가 46.0%(92개)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가 35.0%(70개)로 낮게 나타났다.

운영 중단된 업체는 344개, 확인 안된 업체는 148개, 휴업 중인 업체는 77개, 홍보용인 업체는 32개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업체 399개 중 등록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업체는 11.8%(47개)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88.2%(352개)는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업 중인 업체 중 초기화면 필수항목 표시 8가지를 모두 표시한 업체는 121개(30.3%)였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온라인쇼핑몰 초기화면에 필수적으로 표시돼야 하는 사업자정보 8가지 항목은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등이다.

초기화면 필수항목 중 누락표시 비율로는 호스팅서비스가 66.7%(266개)로 가장 높았으며, 상호가 5.5%(22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호스팅서비스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사이트폐쇄로 인한 운영중단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정보 확인 및 추적을 위해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필수항목이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업체는 50.1%(200개)에 불과했다.

'청약철회 안됨 및 조건부 청약철회 가능'은 21.3%, '알수없음 및 표시없음'이 24.8%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별로 ‘청약철회 안됨’은 중구가 25.7%로 가장 높았으며 동구가 11.8%로 가장 낮았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관할 행정구청에 통신판매 신고를 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정확한 도메인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조사가 필요하다”며 “약철회의 제한과 환불, 반품에 대한 거절은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므로 위반업체를 별도로 관리해 추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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