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서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로 인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급증과 불법 다운계약서 행위가 성행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물건은 총 589건, 1462명으로 △관저동 더샵 2차 △복수동 센트럴 자이 △탄방동 이편한세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며 이중계약 및 위반행위 등을 조사한다.
허위신고로 적발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과태료와 함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매도·매수자·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우편 통지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