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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서구는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올해 아파트 분양권 매매건 중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불법 거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로 인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급증과 불법 다운계약서 행위가 성행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물건은 총 589건, 1462명으로 △관저동 더샵 2차 △복수동 센트럴 자이 △탄방동 이편한세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며 이중계약 및 위반행위 등을 조사한다.

허위신고로 적발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과태료와 함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매도·매수자·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우편 통지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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