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평균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잔을 마셨어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져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후 알코올 농도는 0.03% 수준이어서 앞으로는 소수 한 잔은 면허정지 처분을, 소주 세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음주운전 등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1만431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110만8193건의 10.3%를 차지해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1잔 정도면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회식자리에서 음주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길 바란다.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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